▲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윤리위는 지난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6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성원 의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 이 위원장은 “지난 8월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선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국 권은희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다음달 6일 전체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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