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40분께 리프트 설비에 몸 끼여 병원서 사망

대구 달성군에 있는 식품업체 비락 공장에서 60대 근로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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