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발행일 2022-12-07 13:56: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고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해당안을 추진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