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발행일 2022-12-08 14:07: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이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통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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