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차권설정등기 요구 7배 껑충||2021년 전세가격보다 매매가 더 떨어진 단지 속출

▲ 대구 임차권설정등기 현황
▲ 대구 임차권설정등기 현황
#대구 달서구 A아파트의 전용면적 84㎡에서 2021년 7월 4억3천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오는 7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해당 면적의 최근 매매가격은 3억7천만 원까지 낮아졌다. 아파트를 팔아도 세입자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

A아파트처럼 대구 아파트 가격이 짧은 기간 큰 폭으로 떨어져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화되자 지역 전세 세입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1~2년 전 전세가보다 더 낮아져 집을 팔아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예고되면서 전세 보증금에 임차권설정과 같은 안전 장치를 거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대구의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는 지난해 1~2월만해도 각각 10건 1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본격적으로 커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한달 76건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9월 이후 대구의 임차권설정등기는 9월 37건, 10월 44건, 11월 76건, 12월 59건으로 연초와 비교해 많게는 7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1년 같은기간에도 9월 14건, 10월 24건, 11월 30건, 12월 27건에 불과해 집값 하락기와 깡통전세 위험도가 커진 지난 하반기부터 등기 신청이 본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표적인 안전장치 중 하나로 우선변제권 이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안정장치인 확정일자 부여 건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대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6천25건으로 전년도 5천695건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11월에는 전년(6천353건)보다 소폭 줄어든 5천658건을 보였으나 10월 4천877건에서 5천574건, 9월 4천783건에서 5천337건으로 평균 10%대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세입자들의 이같은 요구는 대구가 전국에서 깡통전세 위험도에서 가장 높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10~20% 더 하락하면 대구 전체 전세의 약 34%가 깡통전세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2.4% 떨어졌고 공급물량이 많은 달서구와 수성구의 하락이 더 큰 상황이다.

달서구 A아파트처럼 수성구 B아파트도 지난해 1월 6억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면적에서 최근 5억8천만 원에 매매 실거래가 이뤄졌다.

지역 주택부동산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보다 더 많아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고, 깡통전세는 더 늘어나 세입자들이 안전장치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한편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상황에서 집을 매도해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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