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도 시행됐는데…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속 어떡하나

발행일 2023-01-31 15:37: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21년 6월25일 첫 계도 끝…대구시, “여태 과태료 0건”

기초단체, “자료 추출 불가”, “지침 우선 달라”

대구 일부 주택가 여전히 분리배출 안돼

대구 중구 성내2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투명이 아닌 일회용 흰색 플라스틱 반찬통 몇 개가 들어가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속을 두고 대구시와 구‧군이 이견을 보일 정도로 세부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반하면 구·군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아파트는 관리소에, 그 외 주택은 배출자에게 부과하도록 돼있다.

분리배출을 위반 할 경우 아파트는 2021년 6월26일부터 주택은 2022년 12월 2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대구시는 “구·군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구·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분리배출 위반을 전체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투명페트병 관련 건수만 분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구·군은 또 “환경부‧대구시가 세부 계획 및 지침을 전달하지 않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건으로만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구‧군의 손발이 맞지 않은 모양새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아닌 지역민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중구‧서구‧수성구‧달서구 일대 주택가를 둘러본 결과 투명페트병을 제대로 분리해 배출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생수병‧음료수병 등 라벨이 떼어지지 않거나 분리되지 않은 채 일반 재활용품 수거함에 섞여 있었다.

중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자는 “주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막 배출한다”며 “과태료 부과는 처음 듣는 얘기다”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민이 많은 주택가의 경우 누가 위반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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