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구 신암초 스쿨존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범운영||주간시간 시속 30㎞, 야간시간

▲ 대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북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김진홍 기자
▲ 대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북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김진홍 기자


대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로의 성격 및 통행량과 상관없이 과도한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동구 신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시비 2억5천만 원을 들여 신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20m 구간에 가변형 속도 표지판 4매 설치 및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단속) 연동 작업에 착수했다.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대의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지역 곳곳에 과다하게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속도제한(시속 30㎞)으로 운전자와 인접 거주자들의 불만이 컸다.

현재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78개소다. 이중 과반(57%)인 101개소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2차로 이상인 곳은 82개소에 달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시간대(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교통사고는 117건이다. 전체 교통사고 2천478건의 4.7%에 불과하다.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를 전일 30㎞로 제한하면 도로 용량 대비 통행량 심화가 가중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는 간선도로 중 차량 통행량이 많으면서 야간 보행 통행량이 적은 신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대현로)을 탄력적 속도제한 시범구간으로 선정했다.

신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오는 7월부터 약 5개월간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는 제한속도 시속 30㎞로, 야간시간대(오후 8시~익일 오전 8시)는 제한속도 시속 50㎞로 운영된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경찰과 협의를 거쳐 내년 대상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근 5년간 사망 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교통안전 및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판단된다”며 “5개월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차량 소통, 민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구 전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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