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친명·비명 충돌…‘당헌 80조 공방’ 재점화

발행일 2023-03-22 16:05: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불구속 기소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고리로 대여 공세에 당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는 동안 잠시 숨죽이고 있던 내분의 불씨가 ‘당헌 80조 논란’으로 격화되고 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대표의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나. 사무총장의 판단과 당무회의의 의결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며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듯이, 당 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하고 발언들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비명계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의 원인은 결국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인 지도부라고 보고 인적 쇄신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탄압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부당한 억지기소이고 정치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은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논란의 재부상을 빠르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헌 80조 3항(당무위의 유권해석 조항)에 따라 1항(직무정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으로 보이면 달리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무위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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