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자율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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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직업윤리에 대한 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핵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보도는 기자들의 직업윤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특히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 속에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소명의식이야말로 기자의 직업윤리의 가장 기본이다. 이에 대구일보 소속 기자들이 지켜야 할 직업행동기준으로서 ‘기자윤리강령’을 제정한다.

01. 공정한 보도

우리는 뉴스를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며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02. 취재 과정의 정당성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으며 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조작하지 않는다.


03.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취재원을 보호하며 보도대상의 개인사생활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또한 사실에 기본하지 않는 개인의 명예 훼손 정보를 보도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04. 취재 기밀 준수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개인신상에 과한 일체의 기밀에 대해 제공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05. 정보의 경제적 이득 금지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비밀이나 금전적 이익이 되는 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06.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정한다.


07. 품위 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소속 회사의 판매나 광고 등에 관여하지 않는 건 물론 취재원으로부터 받는 특혜나 사적 이익을 받지 않고 기사의 품위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