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청이 경찰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차량교행구간을 지정해 차량주차를 하지못하게 하고 있으나 불법주차단속의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하지못하는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구청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120여군데 뒷길 이면도로에다 골목길 주차로 인한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간에 10m정도의 차량교행구역을 지정해 이곳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주차금지구간’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어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면도로는 골목길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이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없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경찰의 협조가 없이는 차량교행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이 불가능하다”며 “공익요원을 동원, 협조문을 부착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의류할인매장 입구에서 경신고등학교까지의 이면도로와 수성구 범물동 범물1단지 아파트 뒷길 이면도로 등 수성구지역 대부분의 차량교행구역 이면도로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매일 출∙퇴근시간 때면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 홍모(35∙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는 “구청이 뒷길 이면도로에 차량교행구역을 만들었지만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들로 골몰길 교통흐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호 기자 tiger35@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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