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정부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달 15일 공식 서명키로 했다.

양국간 FTA는 서명 이후 국회비준을 거쳐 비준서 교환 30일째 되는 날부터 정식발효될 예정이어서 올 상반기중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한∙칠레 양국 정부가 오는 2월15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방한한 가운데 서울에서 FTA 체결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명을 마친 뒤 4월중 국회비준을 요청을 할 방침이어서 6월까지는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외교관례 등을 감안할 때 국회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간 협정문과 양허안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기동 한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물의 경우 첫해에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 생모피, 양모, 밀 등 22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돼 있다.

칠레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철강 등 우리의 대 칠레 수출품목의66%에 해당하는 2천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FTA 발효 첫해에는 칠레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철폐하는 반면 우리는 대 칠레 수입의존도가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철폐가 이뤄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칠레 FTA 협상은 99년 9월 양측 정상이 협상개시에 합의한 이후 99년 12월이후 5차례의 협상이 진행된데 이어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6차협상이 열렸지만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외하자는 칠레측 요구로 타결이 지연돼다 같은달 24일 타결됐다.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