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회장 나계찬)가 3월1일부터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키로해 관내 수출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될것으로 보인다. 김천상의는 그동안 경북도청과 구미∙마산시 등지에서 발급해오던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서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직접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1년부터 실시된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주요 시∙도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지역 수출업체들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이 증명서는 무역거래시 수입국별로 정해진 관세양허 대상품목에 대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업체의 신청으로 발급하여 주는 제도다.

김천=안희용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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