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지난 2000년 2월 22일 설계와 시공, 감리, 계측등 지하철공사 전반의 부실과 비리로 발생한 대구 신남네거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당시 김 본부장과 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이 지하철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김 권한대행은 중앙지하상가 개발과정에서도 민투법을 적용, 사업체 선정상의 특혜 의혹과 총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은 불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주도적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대현실업이라는 민간업체에 불법적으로 개발권과 중앙네거리 지하공간의 소방관리권까지 부여, 방화벽이 닫혀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조시장은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 사고를 은폐 축소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하철문제의 핵심당사자인 김 본부장을 지하철공사 사장 권한대행을 즉각 해임하라고 밝혔다.
임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