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협력공인중개사 제도 참가자들이 지난달 20일 출범식에 모였다.
▲ 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협력공인중개사 제도 참가자들이 지난달 20일 출범식에 모였다.

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력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했다.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세임대 물건 확보를 위한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전세임대 실계약률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협력공인중개사 제도를 지난달 20일부터 운영한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이를 위해 지역 협력공인중개사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협력업무체제에 돌입했다.
LH 전세임대는 LH가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다. LH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ㆍ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세 물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스스로 주택을 물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LH와 계약 기피와 불친절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LH 전세임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미숙으로 물건 중개 오류, 가계약 금지의무 위반 등 거래질서 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LH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대구지역을 구단위로 나눠 협력공인중개사를 구별로 5명 내외로 지정해 상호협력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협력공인중개사는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37명을 추천하고 이미 시행 중인 협력 법무사에서 15명을 추천 받아 받아 최종 52명을 선정했다.
LH는 전세물건을 찾는 고객에게 협력공인중개사를 활용토록 홍보하고 협력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공인중개사는 전세임대 물건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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