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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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닝썬', '코인법률방' 등에서 '유사강간'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뜻에 궁금증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졌다.

준유사강간은 준강간의 형태로 발생한 유사강간의 의미로 준+유사+강간 세 단어의 합성어이다. 의식을 잃거나 깊이 잠든 등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성적 삽입행위를 동반하는 유사성행위를 일반적으로 지행하는 것을 뜻한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유사강간 역시 강간과 준강간의 처벌구조와 같이 형법 제 299조에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 297조2항에 정의된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게 되며 처벌의 수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준유사강간의 주요쟁점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 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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