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대구 수성을 이인선 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거 하루 전인 14일 “무소속 홍준표 후보와 특정 여론조사 의뢰자, 모 여론조사 기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모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2020년 3월31일과 4월5일 조사 결과는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가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 조사와 비교해 극히 짧은 시간에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 후보 측 주장이다.

이 후보 측은 “적법·타당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거나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의뢰자 및 그 관련자,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여론조사 위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그 결과 4월 9일 발표된 한 언론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앞섰지만 홍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며 “홍 후보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줘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