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거래를 폐지하고 100% 비대면 중고마켓을 선언한 헬로마켓.
▲ 직거래를 폐지하고 100% 비대면 중고마켓을 선언한 헬로마켓.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 헬로마켓(대표 이후국)이 회원 간 직거래를 폐지하고 100% 비대면 거래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직거래 중심의 국내 중고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만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는 헬로마켓이 처음이다.

헬로마켓은 자체 개발한 안전결제 솔루션 ‘헬로페이’를 통해 앞으로 비대면 거래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비대면 거래로만 상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직거래를 위한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헬로페이는 구매자가 지급한 거래대금을 헬로마켓이 보관하다 이상 없이 거래가 종료되면 판매자에 지급하는 안전결제 솔루션이다.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건이 배송되면 거래대금은 구매자에게 환불된다.

헬로마켓은 또 택배비 부담 주체를 판매자가 상품 등록할 때 명시토록 해 애초에 누가 택배비를 낼 것인지를 두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택배비는 CU편의점 이용 시 전국 어디든, 무게 상관없이 2천 원, 방문 택배 일괄 3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헬로마켓의 100% 비대면 거래 전환은 직거래 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결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황으로 중고거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노출된다는 점도 작용됐다.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는 “개인의 거래를 연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거래 전반의 안전을 담보해야 안전한 중고거래가 가능하다”며 “헬로페이를 이용하면 사기 위험 없이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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