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 초석될 것

▲ 장상수
▲ 장상수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폐기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1대 국회가 이날 심의·의결했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번 법률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법률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며 “강력한 행정 및 재정 분권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