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는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천 부를 발간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사진은 안내 책자 표지.
▲ 상주시는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천 부를 발간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사진은 안내 책자 표지.


상주시가 지방세 개편에 따른 지역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천 부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는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기업체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안내 책자에 담긴 내용은 △2021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됐던 주민세 과세체계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됐으며 주민세 납기는 매년 8월로 통일됐다.

이밖에 상주시는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도 책자에 수록했다.

상주시 장보식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안내 책자를 새롭게 발간해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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