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3월19일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
▲ 매년 3월19일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
고령소방서는 지난 24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8월31일 의용소방대가 법령으로 규정된 날인 3월11일과 119를 조합해 매년 3월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됐다.

고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총 10개의 의용소방대와 294명의 대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각종 화재, 재난현장 지원 등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욱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항상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