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통해 ||8월20일까지 개인 또는 기업 지원 가능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법률적 규제로 출시가 묶여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은 규제로 인해 신제품 출시와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신사업·신서비스 출시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시장출시 초기 매출증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규제샌드박스로 실증이 가능해진 택시 동승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 호출건수 2천500%, 운송건수 3천%의 성장을 보였다. 2019년 지정받은 배터리 특구는 5천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산업용 햄프(대마) 특구는 70여 년 가까이 법률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0일까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개사 내외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전문상담지원을 하고, 이중 4개사 내외로 선정해 신청서 작성 및 부처협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신청 기업 또는 개인 시제품 제작과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증사업에 따른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함께 지원한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지역이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규제자유특구가 담아내지 못한 규제애로사항을 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혁신사업들이 지역에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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