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상공인 지원·보호 위한 법안 국회 통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른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른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지속하는 가운데 여야 3당이 25일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손실보상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세 의원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맡으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급적용만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늦게나마 닦아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의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을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2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 법안을 심사한다.

각론을 놓고는 이견이 있지만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정부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통과되는 게 정상이다. 통과가 안 된다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상임위원, 상임위원장까지 찬성한 부분을 정부가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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