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제조공장 등 106개소 불시 단속
대구소방은 지난달 12일부터 7일까지 소방본부 안전지도팀과 소방서 위험물 검사반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결성, 손소독제 제조공장, 물류창고·물류터미널, 대형공사장(3만㎡ 이상) 등 생활 속 소량위험물 취급업체 16개소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입건 3건, 행정명령 7건 등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가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와 무허가로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A업체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 설치(4㎘ 1기, 2㎘ 2기)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험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