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나 면회객 중 1명이라도 접종 완료해야||2일 성가양로원에서 15개월만에 가족 얼굴

▲ 2일 칠곡군 동명면 성가양로원에서 딸 임은숙(오른쪽)씨가 입소자인 어머님 전화순씨와 꿈에도 그리던 대면 면회를 가지며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
▲ 2일 칠곡군 동명면 성가양로원에서 딸 임은숙(오른쪽)씨가 입소자인 어머님 전화순씨와 꿈에도 그리던 대면 면회를 가지며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
칠곡군이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 접촉 면회 확대기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면회를 금지했었다.

이로 인해 칠곡군은 2일 오전 칠곡군 동명면 성가양로원에서 딸 임은숙(57·여)씨가 입소자인 어머니 전화순(77·여)씨와 꿈에도 그리던 대면 면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모녀간 대면 상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5개월 만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가족이 다시 정을 나누고 빠른 일상의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백신 접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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