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7일부터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독려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상주에서 지난 5월1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시는 경북도와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승인을 받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

다만 인근의 시·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식당 및 카페에서만 5인 이하에서 8인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지역의 12곳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지난 4월26일부터, 영주시와 문경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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