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7일부터 13일까지 1.5단계로 완화했다.

시민의 피로도와 민생경제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완화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지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관리자 및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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