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주택 사업 분쟁에서도 선례로 작용될 듯||결과적으로는 지주택 사업의 대외 변동성을

▲ 지난달 27일 내당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달 27일 내당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적 분쟁을 벌인 대구의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관련 최근 나온 법원의 두 판결이 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내당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서희건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잠정 중단하게 됐다. 8년 이상 착공을 기다려온 조합원 피해나 피로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집행정기 결정은 조합의 시공사 변경으로 전 시공사와 조합 측 갈등에서 빚어졌다.

2017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시공예정사로 서희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번의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하고 지난해 도급계약까지 체결했다. 2021년에는 대구시에 설계 및 사업비, 관계자 변경 등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도 받은 바 있다.

조합 측은 이번 결정이 전 시공사의 예상손해만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사안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조합원에게 납입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1부는 60명이 수성범어W를 상대로 낸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원에게 분담금 95억9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지역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중도 이탈한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길이 열리게 됐다.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에서 이탈한 다른 지주택 사업 참여자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역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 포기 조합원에서 납입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판결이 선례가 돼 다른 지주택 사업 분쟁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지주택 사업의 대외 변동성을 높여 리스크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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