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청 전경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2022년 6월10일까지 1년 동안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누구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상해 및 사망, 동물피해 치료비 등이 보상 범위에 추가됐다.

군민들은 버스, 택시, 항공기, 선박,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는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또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 공제금 청구서와 주민등본,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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