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청 식품산업과 정원교 주무관.
▲ 대구 동구청 식품산업과 정원교 주무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억울한 상황에 놓인 지역 업주들의 활로를 열기 위해 탄력적인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대구 동구청 식품산업과 정원교 주무관.

23일 동구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정 주무관은 지난해 한 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요구서를 확인하고 평소 업무 매뉴얼대로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 통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업주는 영업정지 집행 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영업정지 진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주의 억울한 사정을 들은 정 주무관의 생각은 달랐다.

시청과 구청의 법무부서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해 영업정지 집행 정지 신청 대신 행정심판만 청구하도록 안내했다.

영업정지는 행정심판 청구일 후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었던 상황에선 차라리 영업정지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업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 결과 해당 업주는 2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로 감경됐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이 바로 적용돼 업주는 빠르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위반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나 영업이 가능했다.

정 주무관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및 고의 신고 등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업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행정규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업주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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