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경찰청에 내린 첫 지시사항이다.

위원회가 이 같은 지시사항을 내린 것은 최근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을 주목한 것이다.

지시사항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9일 포항시 산림조합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9일 포항시 산림조합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포항시 산림조합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경북경찰청장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세부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대책 수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적 정비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의 건’, ‘2021년 8월 및 9월 정기회의 개최일 결정의 건’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경위가 도민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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