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는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바둑알(초콜릿) 등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이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천293건에서 2019년 1천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로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소비의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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