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이유없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울진과 봉화 등으로

▲ 김천시산림조합 전경.
▲ 김천시산림조합 전경.


김천산림조합 직원 5명이 경북에서 오지로 꼽히는 봉화와 청송, 울진 등으로 자리를 옮겨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합장 A씨가 전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별 산림조합은 별도 법인이지만 중앙회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지를 생활권과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천산립조합에서 전무로 재직하다 지난해 초 상무로 강등된 후 봉화산림조합으로 옮긴 B씨는 “집이 김천이지만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2시간 이상 걸리는 봉화로 발령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과장으로 재직하던 C씨는 지난 6월 과장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도 못한 채 직원으로 강등돼 김천에서 이동하는 데 3시간 넘게 소요되는 울진으로 전출된 것.

당시 A씨는 전출 인사를 하기 전 C씨의 부인을 불러 “남편을 타 지역으로 보낼 예정인데 가까운 곳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C씨의 부친을 별도로 사무실로 불러 “자식이 술을 마시고 나에게 실수를 했으니 전출 보내야 한다. 다만 부모님이 김천에 계시니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는 결국 울진으로 떠났다.

이에 대해 C씨는 조합장이 장비 업체를 추천했지만 기술력이 우수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은 탓에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주로 발령 받은 직원 D씨는 자리를 옮기기 2일 전에 전출 여부를 구두로 듣게 됐다.

D씨는 “조합장이 소개한 건설업체 등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인사위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인사였다”며 “소개한 업체에 공사를 주지 않은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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