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민·관 공동부담 초등학교’가 설립된다.

▲ 경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가운데)이 2024년 포항지역에 신설되는 (가칭)초서초등학교와 용산초등학교의 민·관 공동부담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경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가운데)이 2024년 포항지역에 신설되는 (가칭)초서초등학교와 용산초등학교의 민·관 공동부담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포항지역에 2024년 (가칭)초서초등학교와 용산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최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민·관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공동부담 학교 신설은 학교설립 세대수 기준에 충족하는 신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가 불가능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유발 학생 배치와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관 공동부담 학교 신설은 경북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부담하고, 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해 경북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기부하는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최초로 민·관 공동부담 학교설립 계기를 마련했다.

초서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용산초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위치한다. 2개 학교 모두 24학급, 624명 규모로 2024년 3월1일 개교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민·관 공동부담 학교신설 기준은 △최소 24학급 규모 이상 △초등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수 규모 개발사업 △개발사업에서 유발되는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통학구역 내에 없을 것 △통학구역 내 학교가 있는 경우라도 증축 부지 확보 및 증축 불가능한 경우 △초등학생이 통학할 수 있는 범위 또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등이다. 개발사업자와 자발적으로 상호 협의해 추진한다.

이번에 협약한 초등학교는 2곳은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인 한림건설과 미르도시개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북교육청은 두 학교가 신설되면 학생이 왕복 8㎞ 이상 거리를 통학하거나, 통학로가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준 두 회사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은 민간부문과 소통하고 서로 협력해 지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환경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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