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자연사 및 희망원 사건 후 탈시설 추진||거리노숙인도 지원 통해 기초생활수급

▲ 지난 10일 오전 대구 중구 사회복지시설 요셉의 집에서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일보DB
▲ 지난 10일 오전 대구 중구 사회복지시설 요셉의 집에서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일보DB
대구지역 노숙인 수가 최근 5년 사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자료에 따르면 대구 노숙인은 2016년 1천251명이었으나 2021년 888명으로 5년 사이 29% 감소했다.

인구가 많은 부산시의 5년간 감소율(23%)보다 높다.

대구 노숙인 수가 줄어든 데에는 고령화된 노숙인들의 자연사와 더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른 후속 효과로 풀이된다.

먼저 자연사와 관련, 거동 불편 등으로 퇴소 또는 전원하지 못한 대구시립희망원 현원 629명 가운데 60% 이상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다. 2016년부터 5년간 노숙인 238명이 희망원에서 사망했다.

탈시설로 인한 노숙자 감소의 경우 대구시와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가 2016년 희망원 사건 이후 노숙인 등의 희망원 입소를 중지하고 노숙인 등의 탈시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간 일부 노숙인은 희망원에서 탈시설 지원을 받아 기반이 갖춰진 거주지 또는 일반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그 결과 희망원 등 노숙인재활·요양시설입소자는 2016년 초 973명이었으나 2021년 상반기 기준 663명으로 32% 줄었다.

자활·일시보호·거리노숙인도 278명에서 같은 기간 225명으로 19%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이 노숙인의 추가 발생을 막고 정부의 지원 체계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켜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초기 노숙인이 장기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로 인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노숙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의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받으며 시설입소 또는 사회적응훈련 단계를 거치면 사회로 복귀하는 구조다.

하지만 노숙인 수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지역 노숙인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혼자일 경우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자가로 들어갈 수 없는데다 희망원까지 입소를 받지 않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다.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권용현 사무국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의 경우 희망원에 있다가 거처를 옮긴 분들과는 다르게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기에 금전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하는 것도 어렵다”며 “일부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폐쇄병동인데다 크지도 않아 노숙인들이 입소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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