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은 1일 빈 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해 규정한 ‘경북도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빈 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도내에 산재한 빈 집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 집은 약 151만 가구로, 경북에만 약 14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국의 약 9.2%에 해당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15만 가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빈 집은 약 6만1천(46.9%)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2017년 제정된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정부와 경북에서도 각종 정비 사업 시행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일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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