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체불인원 23% 감소, 체불액 16% 감소||체불액 4분의 3, 30인 미만 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을 한 A운수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을 한 A운수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7년간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마음고생하고 있다.

그는 수개월간 임금체불이 이어지자 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액과 퇴직금 일부만 지급받았다. 잔여분(700여만 원)에 대한 요구에도 회사 측에서 주지 않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대구노동청은 A씨가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 지급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지급 거부 시 긴 행정 기간이 소요된다.

A씨는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희망했지만 밀린 돈을 받을 때까지 마음을 졸이게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대구지역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역 임금체불은 5인 미만 기업 및 5~29인 기업이 주를 이뤘고,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에 달했다.

7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은 5인 미만 기업이 211억 원(32%), 5~29인이 286억 원(43%)으로 체불액의 4분의 3이 소규모 사업장에 몰렸다. 30~99인이 151억 원(23%), 100~299인이 7억 원(1%)으로 그 뒤를 이었다.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체불액은 2019년 7월 말 기준 전체의 70.5% 차지했고, 2020년 7월 말은 73.1%, 2021년 7월 말은 74.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체불액은 2019년 7월 말 기준 전체의 6.8% 차지했고, 2020년 7월 말 4.7%, 2021년 7월 말 2.4%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지역 싱크탱크는 이번 통계를 소규모 기업들이 무너지는 반면 대규모 기업들이 쾌조세를 보여 성장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는 케이(K)자 성장의 근거로 추정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겹쳐 경제활동 형태가 급변했고 지역 인구절벽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정책적으로나 경제정책적으로나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해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본부 경제일자리연구실 김용현 연구위원은 “이런 추세가 악화될 것인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태한 미래가 올 것”이라며 “양극화라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돼 빈층과 부층 간 자산·교육·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7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체불 인원은 1만1천48명으로 지난해(1만4천296명) 대비 23% 감소했다.

올해 체불 금액(664억 원) 역시 전년(790억 원) 대비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16억 원(48%)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건설업 87억 원(13%), 음식·숙박(도·소매업) 70억 원(11%) 순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와 대구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편성해 예방·청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24일까지 구·군청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점검반을 편성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는 등 임금체불대책을 추진한다.

또 노사단체 간 협조를 통해 경영자 단체는 체불 방지 상담을 지원하고, 노동단체는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 사전 지도를 나가고 있다.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이 출동해 대응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전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지급시기를 단축(14일→7일)했다. 사업장의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의 소액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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