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행정명령 제목과 내용 때문에 ‘전수’로 오인||일부 업체들 외국인 근로자 검사 때

▲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대구시가 외국인 지인모임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PCR(유전자증폭)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업체 대부분은 행정명령을 잘못 안내받거나 잘못 파악해 외국인 지인모임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된 자만이 아닌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PCR검사를 시켰거나 검사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성서산단 등 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5일까지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들 중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 산단진흥과는 지역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각 관리공단은 입주 업체에 내용을 전파했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거나 애매한 행정명령 문구 때문에 성서산단 입주 업체들의 외국인 근로자 범위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성서산단 관리공단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당시 산단진흥과에 외국인 근로자 범위에 대해 문의하니 ‘전수’ 검사로 안내 받아 해당 내용을 입주 업체들에 전달했다”며 “추후에 산단진흥과로부터 ‘전수가 아닌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된 외국인만 해당된다’고 재전달 받아 해당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전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정보가 업체에 전파되면서 기정사실처럼 굳어져버렸다.

성서공단 입주 공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8개 업체에 확인한 결과 5개 업체가 전수 검사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일부 공장은 근로자들의 전수 검사 때문에 휴무를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서공단 내 한 전자부품제조업체 관계자는 “공문의 제목과 내용이 소속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검사하라는 식으로 돼 있었다”며 “산업단지 관리공단, 달서구청, 대구시에 수차례 문의하고 나서야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된 외국인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몰랐으면 전수 검사를 진행해 큰 손실이 날 뻔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수 검사로 알고 있었다는 한 자동차부품업체 임원은 “회사 직원 3분의 1이 외국인인데 대구시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전체가 지난 토요일 강제 휴무에 들어갔다”며 “납기일 내 물량을 맞추기 위해 특근을 시켜 발생한 추가 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냐”고 하소연했다.

대구시 산단진흥과 관계자는 “전수라고 표현한 적은 없으며 행정명령 공고만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들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권영진 수습 kwon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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