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은 임신 1회(쌍둥이 및 다둥이 포함)당 20만 원을 김천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이다.
대상자는 신분증, 임신확인서(의료기관 인증서류), 주민등록(초)본을 임신 확인 시부터 분만 전까지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김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