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경북에서 최초로 지역 상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제도화했다.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칠곡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상공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매 대상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업체의 정보제공 공공 구매 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칠곡군이 우선 구매하는 지역 상품은 칠곡에서 6개월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 등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구매를 하는 공공기관은 칠곡군청과 직속 기관, 하급행정기관, 칠곡군의회, 출자 및 출연 기관 등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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