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
▲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


다음달부터 고분양가 심사에 단기 자재비 급등이 반영된다. 또 인근 시세 산정기준을 준공 10년 내 사업장으로 바꾸게 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공사(이하 HUG)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분양가 심사를 위한 인근시세 산정기준을 기존 준공 후 20년 내 사업장 전수조사에서 준공 10년 내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조사 범위가 준공 10년 이내로 좁혀지면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시세 역시 함께 올라갈 전망이다.

10년이 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5년, 20년으로 순차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HUG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평균 상승분을 초과한 자재비 급등이 있는 경우 고분양가 심사에서 이를 일부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는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게 된다.

7월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 외 규제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대비 1%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HUG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할 예정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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