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시행 ||대구시, 올해 65대 저상

▲ 대구 저상버스.
▲ 대구 저상버스.
대구시가 내년부터 지역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저상버스를 20% 이상 확대·운영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구 시내버스 운행대수 1천561대 중 저상버스 운행대수는 604대다. 올해 저상버스 65대를 도입하며 내년에는 모두 83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저상버스 확대·운영은 국토교통부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됐다. 2023년 1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지역 시내버스 대·폐차 물량의 70~80%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구지역 시내버스 대·폐차 수는 매년 100대를 넘는다.

시는 올해 136대, 2023년 149대, 2024년 117대, 2025년 114대가 대·폐차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내버스 차량 가격은 일반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1억2천~1억3천만 원이지만 저상버스는 2억~2억2천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비싸다.

내년 저상버스 도입 확대·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저상버스 도입율(운행대수 대비 도입누적대수)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수소버스의 경우 대·폐차 시 모두 저상버스로 전환시키는 등 친환경 저상버스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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