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 민원 업무 중단하는 제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내년 1월

▲ 8일 오후 대구지역 한 구청에서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 8일 오후 대구지역 한 구청에서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대구 지자체 민원 부서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점심 휴무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조만간 지역 구청장 및 군수로 구성된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와 점심 휴무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논의를 한다.

점심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다. 기존 교대 근무도 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의 완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구청장·군수협의회 측이 점심 휴무제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합의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창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말 구청장·군수협의회와 접촉해 내년 점심 휴무제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구두적으로 받아냈다”면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듬어 공문화하고 이달 내로 공식적인 자리를 갖고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구청은 자체적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향후 구청장·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점심 휴무제 시행을 위해서는 두 달가량의 홍보 기간을 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결론이 나야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점심 휴무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법에 보장돼 있고 교대 근무는 그 근거와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각 구·군의 민원 관련 부서는 민원을 받기 위해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각종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직원 소수가 남았을 경우 폭언·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교대 근무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안내가 잘못 나가는 등의 부작용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보다는 오후 1~2시 사이 민원인 수가 급격히 많아 교대팀 간 업무적 강도와 형평성 차이도 있다는 게 전국공무원노조 측의 설명이다.

현재 울산 북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4개 기초자치단체가 점심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재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은 “현재로써는 점심 휴무제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곧 노조와의 협의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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