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철거민 2명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최근 서구청은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철거민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3곳의 철거민으로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서구청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청사 앞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내보내고 정문 앞 차로를 점령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점을 들었다.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학부모의 민원이 쏟아졌다.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례 때 연주되는 장송곡을 따라부르거나 시위를 제재하는 시민과 철거민의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따른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