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철거민 2명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이 2년가량 매일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내보내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철거민에 법적 조처를 취했다.

최근 서구청은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철거민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3곳의 철거민으로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서구청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청사 앞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내보내고 정문 앞 차로를 점령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점을 들었다.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학부모의 민원이 쏟아졌다.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례 때 연주되는 장송곡을 따라부르거나 시위를 제재하는 시민과 철거민의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따른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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