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소급 입법의 금지와 관련,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의 내용도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다. (인용됐던) 앞의 가처분도 잘못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고 적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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