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직원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건네 주고 있다.
▲ 안동시 직원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건네 주고 있다.




안동시가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확립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을 진행한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중개업소를 찾은 시민은 명찰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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