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55분께 두류1·2동 아파트 지하 현장서||거푸집 받침 기둥 지지대 수평

▲ 60대 남성 근로자 한 명이 25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1·2동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현장.
▲ 60대 남성 근로자 한 명이 25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1·2동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현장.
25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1·2동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지하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받침 기둥 지지대의 수평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공사 중지 조치를 한 후 중흥토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결정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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