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지정은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과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의대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여론이 높아진 것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어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음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제재할 수 없고 술을 마시며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금주구역과는 다르다. 현재 대구에는 2018년 지정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대표적인 장소다. 음주청정지역 조례안은 남구청과 달서구청이 마련해 두고 있다.
지역 지자체들은 당장 금주구역 조례 개정과 시행에는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세칙 미비를 이유로 들지만 실상은 음주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생기게 될 시민 반발을 의식한 듯하다. 남구청과 달서구청이 기존 음주청정구역 조례를 금주구역 조례로 개정하는 대신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치중한다는 방침이고, 대구시도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이 나온 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공중도덕과 공동생활의 에티켓은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야외 공공장소 음주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강제할 일이냐는 주장도 타당성이 전혀 없진 않다. 무슨 일이든 강제보다는 자율이 좋다. 공공장소 음주 역시 시민들이 스스로 바꿔가는 것이 최선이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