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구에서도 도심 공원이나 놀이공원 등 일부 야외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다가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일이 생길 것 같다. 최근 대구 북구청이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의 의회 통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공장소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대구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밝혔다. 이 같은 조례는 수성구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 야외 음주에 대한 제재는 사람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서 음주하는 이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음주하면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쓰레기까지 여기저기 버린다면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연인끼리 도심 공원을 찾아 가볍게 맥주 한 캔 마시는 정도라면 어떨까. 이렇게 논란이 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는 법 시행에 앞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주구역 지정은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과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의대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여론이 높아진 것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어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음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제재할 수 없고 술을 마시며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금주구역과는 다르다. 현재 대구에는 2018년 지정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대표적인 장소다. 음주청정지역 조례안은 남구청과 달서구청이 마련해 두고 있다.

지역 지자체들은 당장 금주구역 조례 개정과 시행에는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세칙 미비를 이유로 들지만 실상은 음주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생기게 될 시민 반발을 의식한 듯하다. 남구청과 달서구청이 기존 음주청정구역 조례를 금주구역 조례로 개정하는 대신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치중한다는 방침이고, 대구시도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이 나온 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공중도덕과 공동생활의 에티켓은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야외 공공장소 음주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강제할 일이냐는 주장도 타당성이 전혀 없진 않다. 무슨 일이든 강제보다는 자율이 좋다. 공공장소 음주 역시 시민들이 스스로 바꿔가는 것이 최선이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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