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향후 정치권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처리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중단,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부대표도 해당 제안 설명에서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과 동시에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사자와 헌법재판소 등에 송달되면 대통령은 180일 이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인 만큼,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탄핵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세형 행안부 차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실세형 행안부 차관설에 대해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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