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대구경찰청은 심야에 도심에서 승용차 및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곳곳을 무리지어 다니며 폭주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10시부터 1일 오전 6시40분까지 파티마병원 앞, 월드컵 경기장, 북구청 등 8곳에서 단속을 벌였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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