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 제공...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조합장선거 출마자 A씨를 봉화경찰서에 지난 16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총 25만 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군선관위는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조합원 등에 대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